공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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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도 경기인(동호인) 등록 안내
작성자
시스템관리자
2026.03.11(수)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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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서는 2026년도 경기인(동호인) 등록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임에 따라 안내드리오니, 절차에 따라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바랍니다.
1. 동호인 등록 요강 가. 등록기간 : 2026. 1. 1. ~ 11.30. (상시등록) 나. 등록절차 1) 등록신청(https://kbsa.or.kr / 전산등록) 2) 각 시협회 및 직장야구위원회 승인 → 도협회 승인 →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승인 3) 등록비 결제 개인결제/일괄결제(팀결제) 선택가능
2. 2026 통합시스템 경기인(동호인) 등록 주요 사항 가. 미등록 동호인 전국대회, 시도 및 시군구 리그 및 대회 참가 금지 – 의무등록 -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“경기인등록규정 제5조” [적용 범위] ②생활체육목적부는 협회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을 완료(등록비 납부)해야만 시군구협회, 시도협회, 협회가 주최,주관하는 리그 및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. (미등록 선수가 출전할 시 부정선수로 간주한다.) - 경기인등록규정을 준수하지 않고, 협회에 등록 완료되지 않은 선수가 전국대회 및 시도∙시군구 리그, 대회에 참가하다 적발될 시에는 해당 선수와 대회를 주최∙주관한 협회를 해당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나. 동호인 등록비 납부 – 동호인 등록 시 15,000원 납부 - 대한체육회 수혜자 부담 원칙 사유로 동호인 등록 및 리그∙대회 참가를 위해서는 일정 금액의 등록비 납부 필요 - 등록 동호인에게는 *이마트 할인쿠폰 증정 등 혜택 제공 다. 카카오톡,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한 간편 회원가입/로그인 - 카카오톡, 네이버 아이디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회원가입 및 로그인 가능 라. 등록 시 교육 이수 및 서약서 작성 - “경기인등록규정 제7조의 2” [등록절차] ② 경기인은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시행규칙 제30조의4에 따라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해야한다. ③ 경기인은 한국도핑방지위원회가 제공하는 도핑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. ④ 경기인은 본인이 등록시스템을 통해 등록신청서, 스포츠인권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, 협회는 필요한 서류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다. - 위 규정들에 의거하여 경기인(동호인) 등록 시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, 도핑방지교육을 이수하고 스포츠인권서약서를 작성한 경기인(동호인)만이 등록 완료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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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년_경기인_동호인__등록_매뉴얼__1_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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